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뮤추얼펀드 관련 선물환차익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
[회신]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소득-2391, 2004.08.16. 및 재소득-114, 2005.03.30.)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증권회사가 해외뮤추얼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 변동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은행을 대리하여 선물환계약의 체 결에 필요한 서류를 징취하여 은행에 송부함. - 선물환계약의 조건 ․ 선물환계약의 체결시 담보로는 증권회사가 판매한 뮤추얼펀드로 한다. ․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2일로 하되 만기일 이전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만기일에 선물환계약을 청산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1년간 추 가계약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은 담보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담보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방법으로도 청산이 가능하다. ․ 해외뮤추얼펀드를 선물환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선물환계약도 자동 청산한다. ○ 질의내용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선물환계약에 의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뮤추얼펀드의 가입과 관련 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대 상이 되는 경우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이 아닌 당초 계약의 만기일에 선물환계약을 청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5. 12. 31. 개정)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 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Ο 소득-2391, 2004.08.16. 【질의】 (질의배경) - 최근 선도거래 등의 파생금융상품이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과세대상인 예금상품과 혼합한 신종금융상품이 등장하였는 바,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상품에 개인이 가입하고, 동시에 동 예금과 만기가 동일한 선물환매도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한 후 만기시에 원리금과 함께 선물환차익을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당해 선물환차익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가 불분명함. (질의내용) -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향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금융기관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예금증서에 명시적으로 확정수익률을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외화예금거래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금융기관과 선물환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며, 선물환거래약 정은 예금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예금계약과 분리된 독립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예금자(개인)는 금융기관과 선물환계약을 함으로써 만기시 일정한 수익률을 보 장받으며, 금융기관은 외화예금을 만기시까지 동 자금을 자기책임하에 자유 로이 운용하는 것이므로 외화의 보유 또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당해 금 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금융기관은 외화예금에 대한 대가로서 예금자에게 만기시 사전약정된 확정수익률(예금이자+선물환차익)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므로 자금사용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여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Ο 재소득-114, 2005.03.30.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