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서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내국법인 甲은 의약품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약회사로 甲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품목에 대하여 Licensing-out이라는 방식을 통해 다른 업체가 판매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Licensing-out방식과 함께 일부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영 목적상 일부 영업인력을 축소 운영하고자 하는 구조조정을 하고자 함. - Licensing-out 대상 품목 및 영업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하면 부득이 잉여인력이 발생하며, 이에 甲은 영업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업인력을 축소하고자 함. - 다만,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사고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인사고과 상위자 등)에 따라 회사의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프로그램에 명시하고자 함. - 甲의 영업조직은 품목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업사원들은 각 품목별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甲은 명예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영업사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기본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상기와 같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甲이 명예퇴직 하는 영업사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450,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83, 2000.04.18. 회사에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거 명예퇴직 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면 동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 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