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7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규정에 의해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본인은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를 부부간에 공동(지분 각각 50%)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과 2002년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본인과 배우자각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규정에 의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춘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금을 불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음. o 그러나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여기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은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11.21.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001.11.21. 신설) 가.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001.11.21. 신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2001.11.21. 신설)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2001.11.21. 신설)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11.21. 신설)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2001.11.21. 신설) ○ 소득46011-11274, 2003.09.15.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73-158, 1996.10.24. 소득세법 제61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 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개인연금 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082, 2004.08.05.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은 이를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 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같은 법 제86조 규정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39, 1997.03.13. 1.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 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자산소득합산과세 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소득공제액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이유는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체계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의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