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소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소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규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에서 “소득”의 개념은?
예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말하는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94.12.31. 개정)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
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4.12.22. 개정)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000.12.29. 개정)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
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2000. 12. 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