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의하여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의하여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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