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며, 여기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이라 함은 “신주배정기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교부된 무상주가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해당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시기는 ? (갑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 등기 완료 후 주주지분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날 (을설) 결산 주주총회에서 배당지급을 결정된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17조 【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12.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12.28.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일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2004.12.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12.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5.31.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98.12.28. 신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의제배당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19. 법명개정) 제19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96.12.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3.「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19. 법명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3.12.30.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98.12.31.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2005. 2.19. 법명개정)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98.12.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98.12.31. 신설) 6.「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19. 법명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2003.12.30.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 4.1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4. 4.10.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84. 4.10. 개정)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84. 4.10. 개정)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84. 4.10. 개정) ⑥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5.12.29. 신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95.12. 2.) ○ 소득1264-3499, 1984.11.01. 【제목】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 시기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4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을 말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재무부소득22601-810, 1986.09.24. 【제목】이사회결의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 【질의】소득세법시행령상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임.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자본전입 시는 주주총회당시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나, 1984. 4.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해서도 준비금에 자본 전입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이 경우 이사회결의당시의 주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주배정일을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사회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갑설>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을설>신주배정기준일 【회신】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 기준일)”임. ○ 소득46011-333, 2000.03.11. 【제목】무상주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및 가산세감면적용 되는 수정신고가능시기 【질의】본인은 무상주취득경위과 같이 “갑”사의 무상증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동 무상주취득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니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1.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무상주배당의 수입 시기는 1996년도인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