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oo청에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ooo원에 대하여 oo세무서 oo과에서 2005. 11. 8. 채권압류 통지하여 2005. 12. 27. ooo원을 강서세무서로 입금함.
- 2006. 9. 21. 제3의 법인이 oo청을 제3채무자로 하고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통지함.
- 2007. 1. 3. oo세무서 oo과에서 압류채권을 “국세 체납세액 상당액”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함.
- 상기의 경우 어느 채권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