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임대사업자의 철거조건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0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 기타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범칙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세법이 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 납세의무불이행, 불성실신고 또는 탈세에 관한 증거를 탐지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조사결과”에는 동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히 “세무조사”를 마친 것만으로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 기타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범칙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세법이 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 납세의무불이행, 불성실신고 또는 탈세에 관한 증거를 탐지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조사결과”에는 동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히 “세무조사”를 마친 것만으로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