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배제함
전 문
[회신]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05년에 부여한 9%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06년에 부여한 6%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 적용요건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부여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2005년에 9%, 2006년에 6%)에는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를 초과하는 6%에 대해서만 배제하는 것인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12.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12.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⑤ 종업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2005. 2.19. 법명개정)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000.12.29. 개정)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5. 2.19. 법명개정) 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5. 2.19. 법명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 제1항 및「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④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상법」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상법」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다만,「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 2.19. 법명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5. 2.19. 법명개정) ⑥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⑦ 삭 제(2000.12.29.)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12.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5. 2.19. 법명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⑨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 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 법인46013-1750 1999.05.08. 【제목】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주식 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질의】 1.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당해 직원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특례적용이 배제되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 5천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바 연간합계액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연도인지 행사연도인지 여부 및 연간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5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3. 주식매입선택권의 권리부여일부터 권리행사가능일까지 매기말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안분한 금액과 권리행사가능일부터 권리행사일까지에 대하여 전기말 금액과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세무상 손비인정시기는. 4.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 등의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주식매입선택권을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부여함으로써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적지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차수의 지분율부터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예: 동일인에게 1차 7%, 2차 5%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1차분 7%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2차분 5%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적용배제). |
| 나. 관련 조세법령( 예규 ) |
| 2.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의 연간 주식매입가액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이 동법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그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 등이 2003.12.31.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당해 주식의 실제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 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