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원천징수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질의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학원강사인 거주자로 2곳 이상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실적에 따라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강의 교재를 저술하여 인세를 받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주업종 학원강사(940903),부업종 저술가(940100)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의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물적설비가 없는데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3] 본인의 학원강의 준비 및 저술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인에게 자료수집 및 정리,번역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가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또한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4] 사업자등록이 없는 학원강사 또는 저술가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삭 제 (19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⑥ 삭 제 (2000.12.29.)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12.31. 개정)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와 이와 유사한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 12.29.]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5.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12.28. 개정)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항번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제129조 제1항 제3호법․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21433, 2000.12.19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332, 2005.03.23. 【제목】 통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임시고용인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의 세무업무관련 문제 【질의】 통계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임시고용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내용〉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의 일부를 임시조사원에게 도급을 주어 수행하는 경우 이들 조사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1. 가목․나목 : 도급계약제로 운영할 경우 세금징수 여부, 세금의 종류, 금액(%) 및 징수방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득 중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다목․라목 :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임시조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조사원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를 구비하여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3. 마목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소득세 등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세금징수가 가능함. ○ 소득46011-21266, 2000.10.30.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설치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