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즉시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공장건물 임대하여 창업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제조업에 관련된 설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지방공단에서 분양받아 이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다른지역공단에 이전하기 전 창업한 공장에서 생산설비가 없어 타업체에 외주를 주어 매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질의2] 다른지역공단에 이전하기 전 창업한 공장에서 설비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매출․매입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에서 이전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질의3] 당초 창업한 공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다른지역 공단에 새로히 신규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7. 7.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 7. 7.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은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2002. 4.15. 신설) ④ 창업 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 4.15.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법인46012-84, 2000.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0162, 2003.02.10.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동종 사업영위 시,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 【질의】 2002.11. 8. 사업자등록증(제조업)을 ○○시에서 발급받았음. 사업자등록을 낸 사유는 ○○시에 임야대지를 공장으로 변경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임시로 ○○시에서 임대로 사업장을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 현재 ○○시사업장에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 2003년 2월경에 공장이 신축되면 ○○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려고 함. 이때 과연 ○○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299, 1997. 8.2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299, 1997.08.29.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용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또한, 당해 사업자가 농어촌지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님.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497, 1996.02.12. 【제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질의】 당사는 1990년 ○○시에서 제조업을 개시하여 오던 중 1995년 초에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음. 본인은 별첨 내용과 같이 ○○군으로부터 창업 중소기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농지전용허가도 받았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가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농어민의 고용증대를 위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당사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만약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시지역에서 폐업 후 혜택을 받는 제조업과 형평이 어긋난다고 사료됨.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시지역에서 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에서 ○○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591, 2005.04.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78, 2004.12.20.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006, 2004.01.0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자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설립의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