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를 위해 이사 등에게 운영경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 및 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 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를 위해 이사 등에게 운영경비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한 이사 및 감사에게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 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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