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금액 계산과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5. 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2005.06.16.)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투자신탁이익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금액 계산과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5. 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2005.06.16.)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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