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인정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4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