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가 분양하는 상가분양
현장에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대가를 지급 받는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
징수
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③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756, 2006.12.27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6.04.24.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고용주에
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3.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임
.
○ 서면1팀-1492, 2005.12.07.
1.
일
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
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인적
용역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분류
된
세세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자영업(업종코드 :
940909)」의 업종코드를 적용하
는 것임.
○ 서삼46015-10664, 2002.04.24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
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639, 2000.06.09.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