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7
법인합병 후 회사가 개인연금저축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합병 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불입계약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최근 A카드사는 B은행과 합병하였고 A카드사는 합병에 의한 해산과 폐업신고를 완료하였음 합병과 함께 A카드사에서 불입금의 80% 이상을 지원하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도 그쳤으며, A카드사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단체협약상 ‘임금’임 합병으로 인해 ‘임금’ 명목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직원들이 더 이상 불입을 못하여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