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합병 후 회사가 개인연금저축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계약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합병 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지원을 중단하여 불입계약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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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최근 A카드사는 B은행과 합병하였고 A카드사는 합병에 의한 해산과 폐업신고를 완료하였음 합병과 함께 A카드사에서 불입금의 80% 이상을 지원하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도 그쳤으며, A카드사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단체협약상 ‘임금’임 합병으로 인해 ‘임금’ 명목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직원들이 더 이상 불입을 못하여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천재지변 (1998. 12. 31 개정) 2. 저축자의 퇴직 (1998. 12. 31 개정) 3. 사업장의 폐업 (2000. 1. 10 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1998. 12. 31 개정)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