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4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의하여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동일한 세무조사로 5사업년도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된 경우 과세처분을 합하여 하나의 심판청구할 하여야 하는지, 각각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동일 귀속년도에 대하여 3차례의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경정조사이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 충당 여부 - 심사청구에서 청구이유로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12.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12.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12.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30. 개정)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99. 8.31. 개정)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99. 8.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 제3항 및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9. 8.31. 개정) ④ 제3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99. 8.31. 신설) ⑤ 제3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국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99. 8.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5, 2001.01.06.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거 같은 법 제55조(불복)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604, 2004.04.28. 본 질의에 있어서 1998귀속분은 ○○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에서 이미 조사제외 조치하여 질의의 대상이 아니고,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징세46101-336, 1999.02.05.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당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국세심사 및 국세심판 결정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적용에 위배되었는지의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 ○ 국심2003서3452, 2004.03.10. 【제목】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결정 고지한 처분은 무효인 과세처분 아님. ○ 징세46101-1741, 1997.07.16.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