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방법을 달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4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