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4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