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동서’는 처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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