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이익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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