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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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발주자와 미술장식품 제작.설치에 관하여 2003.08월에 80,000 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4.3.31일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하여, 2003.11.05일에 계약금 24,000천원을 수취하고 잔금은 제작.설치후 받기로 약정함 (질의) 질의1) 이 경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24,000천원을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2) 조각가의 미술장식품 제작 ․ 설치와 관련하여 조각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7. 생 략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9. 이하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5.~12. 생략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 46011-11179,2003.08.29 【질의】 본인은 화가(한국미술협회 회원)임. 그림(유화)을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연간 2백~8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음. 기타소득으로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신고해야 한다고도 하고, 예술품에 대한 과세가 내년초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한다면 소득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아직 신고를 않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827, 2000.10.13)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827,2000.10.13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