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4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임원제외)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경영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2003년 11월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의 퇴직희망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기본급×(근속연수+20개월)」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희망자를 접수받아 2004년 1월에 동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음 또한, 2003년 11월의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규정에는 󰡒금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상자선정은 회사에서 최종확정하고 희망퇴직일은 2004년 1월 2일부로 되어 있음 그런데, 2004년 8월에 위의 조건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 다. 생략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