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임원제외)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경영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2003년 11월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의 퇴직희망자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기본급×(근속연수+20개월)」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희망자를 접수받아 2004년 1월에 동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동 금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였음 또한, 2003년 11월의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규정에는 금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상자선정은 회사에서 최종확정하고 희망퇴직일은 2004년 1월 2일부로 되어 있음 그런데, 2004년 8월에 위의 조건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있어서 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 다. 생략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