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분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77조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거주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인정배당 처분을 받아 2002년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5년 5월에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추가분 474백만원을 기한 내인 2005년 6월말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의 1/2인 237백만원을 2005년 6월 30일자로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45일 후인 8월 16일자로 분납 완료함. o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의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 일종인 의제규정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7조 에 의한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77조 【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소득46011-1622,1997.09.18. 【질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77조 의 분납 규정은 같은 법 제65조의 중간예납세액,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76조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해설】 - 소득세로서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중간예납세액(제65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제69조),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제76조)이 되는 것이므로 - 중간예납세액을 제외한 소득세 고지세액 및 수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납을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120,1999.08.10.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가 아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414, 2004.12.20.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 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추가납부 할 세액 중 납부한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되는 것이며,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5서1222, 2005.08.2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해당소득의 확정신고 기한의 익일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5중878, 2005.07.1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일내에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당해 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일의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