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나목(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최대한도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는 국세청 보도자료 관련임.
○ 질의내용
상품 가격은 동일하나 현금 결제를 하면 이벤트 상품(기념품, 보너스상품 등)을 지급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해당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현금결제 고객에게 지급한 이벤트 상품을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와 유료로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2006. 4. 28. 개정)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006. 4. 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2006. 12. 30. 신설)
가
.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나
.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2006. 12. 30. 신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03. 12. 30.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003. 12. 30. 신설)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6. 4. 28. 신설)
1.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006. 4. 28. 신설)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2006. 4. 28. 신설)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4. 28. 신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
| 탈루세액등 | 지급률 |
|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20억원 초과 |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①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개정)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6. 4. 28. 신설)
③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 4. 28. 신설)
| 징수금액 | 지급률 |
|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00분의 5 |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
|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④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건별로 1인당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⑥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⑦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⑧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⑩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⑪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⑫ 법 제84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⑮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