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14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년 1월 3일에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하여 동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 질의1 사업양수도일 이후에 사업의 양도를 한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사업의 양도를 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평가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 질의2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의 양수도일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이나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날인지 ○ 질의 3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귀속분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예를 들면, 지급받기로 한 대가 총액의 80%인지, 아니면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이나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80%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31]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법50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98.4.1., 98.12.31. 대령15969, 99.12.31.]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69]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4【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도, 산업 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법50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8. 4. 1.]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⑤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신설 95.12.30.]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신설 2000.12.29.]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95. 12.30., 99.12.31., 2000.12.2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법인46012-1419, 2000.06.22. 【제목】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비법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 【질의】 법인이 일부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 당해 사업부문의 수익가치를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적절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양도․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90, 2000.01.20. 【제목】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는 일시재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91 1999.09.29.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영업권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회신】"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513 1998.03.02.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가액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서이-2248, 2004.11.04.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 지급 시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인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이며, 이 경우 대물변제에 상당한 분양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법인46012-2083, 2000.10.10.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후 추후 대금정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여부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3.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받은 후 당초 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였는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이46012-12110, 2003.12.12. 【제목】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 시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 【회신】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서일-1251, 2004.09.09. 【제목】 특허권의 총수입금액 평가방법과 수입시기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196, 1998.10.30.)을 참고하기 바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참고예규 : 소득46011-3196(1998.10.30.) 1. 거주자가 산업정보, 산업 상 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 전이므로 당해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시재산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개산 공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