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275, 2004.06.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75, 2004.06.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275, 2004.06.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75, 2004.06.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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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