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5.11.10. ○○기업 부도 - 2005.11.17. ○○○○ 채권가압류(○○지방법원) - 2005.11.25. ○○세무서 채권압류(부가가치세 2005. 1. 정기 고지분과 가산금: 납부기한 2005. 9.30. 〔질의내용〕 - ○○세무서의 국세와 ○○○○의 채권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990.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1993.12.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2002. 12.18.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1997.12.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9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1990.12. 31. 신설) ⑤ 제1항 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통칙 41-0…13 【채권의 대위행사】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5572, 1994.06.28. 【질의】 1. 행위내용 가. 국세체납자: 김○○ 김○○의 의상매출 채무자(제3채무자) : (주)○○ 김○○의 채권자: (주)○○ (주)○○의 김○○에 대한 의상매입 미지급 잔액에 대한 채권압류권자: ○○세무서장 나. 1994. 1.14. 김○○ 브도 1994. 1.24. (주)○○,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주)○○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 1994. 1.27. (주)○○에 (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 접수 1994. 1.29. (주)○○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한 보전압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 경우 국세우선권에 대하여 다음 중 바른 해석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는 국세우선의 예외규정에 없으므로 국세가 우선함 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채권압류보다 먼저 이행된 (주)○○의 채권가압류가 우선함 병: 채권압류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름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에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의 시기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766, 2000.05.23. 【질의】 (상황) 1. 당사에서 (주)○○개발과 계약 체결하여 진행하던 철구조물 공사에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176,000,000원 중 잔액 116,000,000원을 수령하기 전, (주)○○ 및 (주)○○강재에서 공사대금을 가압류하여 당사에서는 수금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체납이 발생, 2000. 5. 8. 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 금 80,911,540원을 압류 조치하였는 바, 2. 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에 대한 국세 압류는 그 집행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질의) (주)○○개발에서 국세를 우선 납부하였을 때, (주)○○ 및 (주)○○강재의 가압류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까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체납자의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권자로부터의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의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징세46101-2965, 1994.04.07. 【질의】 본인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차로 가압류 한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2차로 압류함. 그 후 본인은 법원으로 부터 채권 채무확정 판결을 받음. 이러한 경우 채권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바람.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 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 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 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540, 1999.03.08. 【질의】 법원압류가 진행 중인 당처 소속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추가로 접수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급여압류 후 압류공제금 배분 시 후순위 국세체납처분이 타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원명령)에 우선하여 변제받는지 또는 경합하여 압류 금액별로 안분배당 받는지의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서의 접수 당시 법원명령에 의거 기 가압류되어 보관금에 보관중인 공제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미친다면 그 범위(전액 또는 압류금액별 안분배당등) 【회신】 1.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중에 세무서장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날 이후의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의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2. 재판상 가압류 및 가처분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