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건축조합으로서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 당해 조합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736천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2) 단순경비율 적용 시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조합설립인가일기준인지, 현물출자일 또는 토지의 신탁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3)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2. 1. 1.]]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2004. 12.31. 개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2.12.30. 단서 신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시행일 2002. 1. 1.]]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시행일 2002. 1. 1.]]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일 2002. 1. 1.]]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시행일 2002. 1. 1.]]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시행일 2002. 1. 1.]]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95.12.30.]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시행일 2002. 1. 1.]]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시행일 2002. 1. 1.]]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시행일 2002. 1. 1.]]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시행일 2002. 1. 1.]]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시행일 2002. 1. 1.]]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시행일 2002. 1. 1.]]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의3 【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29.] ③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0.12.29.] ○ 서일-871, 2004.06.28. 【제목】 공동사업장에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질의】 본인은 1990년에 A제조업체를 설립하여 2002년 매출액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2002.10. 상가신축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을 동업자와 동일 지분(각 50%의 지분율)으로 신규등록 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매출 없이 비용만 발생되었음. 그러나 2003년 A사업장 매출은 12억원이 발생되었고, B공동사업장 매출은 30억원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신고 시 A사업장은 기장 신고하였고, B공동사업장은 추계신고 하였음. 1.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A사업장과의 별개의 단독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A사업장의 2002년 매출이 10억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공동사업장 B사업장의 추계신고에 따른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17, 2004. 3.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서일-417(2004. 3.17.) 기장의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소득46011-765, 2000. 7.26.)를 참고하기 바라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참고예규 : 소득46011-765(2000. 7.26.) 장부비치․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 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2000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서일46011-11709, 2003.11.25. 【제목】 1.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2.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 【질의】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데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인 현물출자한 날이 언제인지. 2. 공동사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 일을 언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615, 2001. 4.16. 및 제도46014-12468, 2001. 7.28.)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참고예규 : ① 제도46011-10615(2001. 4.16.)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생략) ② 제도46014-12468(2001. 7.2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③ 부가46015-2503(1996.11.2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말하는 것임. ④ 서일46011-11778(2002.12.31.)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 서일46011-10504, 2003.04.22. 【제목】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 가능 여부 2.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적용 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3.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질의】 A와 B는 각각 1개의 단독주택을 소유하다 2002년에 당해 단독주택 2개를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8채를 재건축하여 그 중 각 1채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 6세대는 분양을 하기로 하였음. 이때 A는 1985년에 B는 1997년에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단독주택을 취득하였음. A와 B는 직전연도(2001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이 가능한지. 2. 단순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 5년 미만 적용과 관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3.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적용 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및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119, 2002. 6. 7. 및 소득46011-2507, 1999. 7. 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 ① 재경부재산46014-119(2002. 6. 7.)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 |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제과-367, 2004.02.23. 【제목】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추계경정방법 【질의】 2002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추계경정시 당초 납세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금액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느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