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세무서로부터 2001년 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누락 및 경비과대계상을 이유로 2006. 7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처분 받았습니다. ○ 질의내용 “갑”법인은 손금산입하지 못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 재경정하여 줄 것을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