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용 건물 철거 대신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계관청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조정내용 및 재정지원금의 지급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총수입금액 대응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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