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별 액면가액 합계액은 당해 주식의 배당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중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년 5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 2억 5천만원 취득하고 동 법인의 주식을 2005년 7월에 액면가액 1억원을 취득한 경우로서 200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액면가액 3억이하분에 대하여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징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보유한 경우 ② 삭제 [2003.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의 제출】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12.] |
| 나. 관련 해석(예규, 심판례 등 ) |
| ○ 서일-868, 2004.06.28. 【제목】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질의】 1990년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상장․등록주식을 2003. 4. 배우자 명의의 증권회사계좌로 이전하여 배우자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가 정하는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