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과세관청이 ○○공사의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처분함. ○ 질의내용 - 동 가산금 추징에 대하여 ○○공사는 불복청구 중에 있으며 동 불복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거나, 기각결정이 되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동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12.30. 개정)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31. 신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1999.12.31. 신설)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1999.12.31. 신설)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12.31. 신설)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12.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3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9-11643, 2001.06.21. 【회신】 후발적 경정청구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는 청구할 수 없음. ○ 재조세-355, 2004.04.03. 【회신】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1005, 2003.06.23. 【회신】 1.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 재고지 처분, 당초의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종전 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같은 세목으로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59, 1999.10.01.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1990. 12.3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는 5년,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는 10년이며, 2.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