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회원탈퇴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시장번영회의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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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10여년 전 ○○시장에 4평짜리 점포를 구입하여 사업을 하던 중 당해 시장의 재건축 으로 인하여 사단법인 ○○시장번영회를 탈퇴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본인은 점포를 시장측에 양도하고 ○○시장번영회와 평당 5백만원에 합의한 2천만원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한 사실이 있음. ○○시장번영회로부터 수령한 2천만원이 본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 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 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예규 |
| ○ 법인46013-2435,1997.09.19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