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손익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7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자산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인 경우 당해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이 투자․운용하는 자산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자산『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당해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 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 해외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투자신탁󰡓의 설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자산 투자신탁󰡓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따른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하 󰡒보험증권󰡓이라 함)인데, 당해 보험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이하 󰡒투자신탁이익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3. 12. 30.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3. 12. 30. 개정) 3.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2003. 12. 30. 개정)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2003. 12. 30. 개정)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1997. 1. 13 개정)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1997. 1. 13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7. 1. 13 신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3 【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한다. (1997. 3. 22 개정) 1.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999. 5. 27 신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004. 4. 1. 개정) 2의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4호 의 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004. 12. 3. 신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부칙)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004. 4. 1. 개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3조 【간접투자 대상자산】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4. 3. 22. 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에 따라 발행된 간접투자증권 및 신탁업법에 따라 발행된 수익증권 (2004. 3. 22. 제정) 1의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004. 12. 3. 신설) 2.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 22. 제정)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유가증권 또는 어음에 의하여 표창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4. 3. 22. 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