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9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 재산의 평가에 따라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평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02년도 중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상속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 년도 귀속분(피상속인 사업당시 귀속분)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었음 < 질의요지 >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1996.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502(2004.03.3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부채총액’ 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2순위 근저당채무” 또는 “가압류된 연대보증채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624(20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