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동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감액되는 급여상당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현금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주식구매신청제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신청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동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나, 당해 수입시기가 퇴직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 - 감액된 급여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근로자가 상기 제도를 선택하였으나, 해고됨으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한 급여나 몰수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갑사는 외국기업의 국내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주식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국내에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신청자는 보상기준연도 현금급여의 일정액을 감액하는 대신 주식구매신청제도(Restricted Share Unit)와 주식매수선택권신청제도(Share Option)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구매신청자는 보상기준연도(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중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받지 않는 대신 동 감소된 급여에 상당하는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연주식이라 함)를 부여받게 되는 동시에 이연주식의 2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대응주식이라 함)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신청자는 이연주식과 대응주식의 산정 및 권리부여의 과정을 거쳐 3년 후에 실물을 인도 받게 됩니다. - 반면에, 주식매수선택권 신청자에게는 마찬가지로 현금급여 대신 주식매입선택권을 선택하였을 경우 이연주식수의 2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정일의 주식의 시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연옵션이라 함)와 동시에 대응주식의 2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응옵션이라 함)가 부여됩니다. - 이때, 이연주식의 산정은 당월 감소된 급여에 기초하여 매 익월 초(매월 5일)에 이루어지며, 대응주식의 산정은 보상기준연도의 감소된 급여 예상액에 기초하여 보상 기준연도 초(1월 5일)에 이루어집니다. - 또한, 이연주식과 이연옵션의 권리부여는 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대응주식과 대응옵션의 권리부여는 산정 후 3년 동안 매년 3분의 1씩 이루어지고, 권리가 부여된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은 권리부여일 이후 행사(exercise)가 가능하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제한되며 이연주식과 대응주식의 경우에는 권리부여시에는 주식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며 보상기준연도초로부터 3년 후에 주식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권리(배당, 주권행사 등)가 발생합니다. - 특수한 경우인 근로자의 사망 및 업무상 장애로 인한 퇴직, 정년퇴직, 자발적 조기퇴직, 비자발적 조기퇴직, 해고의 경우에는 변경 적용됩니다. (사실1) 근로자의 사망 및 업무상 장애로 인한 퇴직 근로자의 사망 및 업무상 장애로 인한 퇴직시 이연주식중 익월 산정일까지 부여 |
| 1. 질의내용 요약 |
| 되지 않은 급여 해당액은 현금 반환되며, 대응주식은 보상기준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즉시 권리가 부여되고 주식이 인도됩니다.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2) 정년퇴직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이연주식중 익월 산정일까지 부여되지 않은 급여 해당액이 현금 반환되는 점과 대응주식을 보상기준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으며,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도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의 경우와 같습니다. (사실3) 자발적 조기퇴직 자발적 조기퇴직의 경우는 정년퇴직의 경우와 같으며 이연주식중 익월 산정일까지 부여되지 않은 급여 해당액은 소멸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또한,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도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의 경우와 같으나 행사가능기간이 90일로 제한되는 점이 다릅니다. (사실4) 비자발적 조기퇴직 이연주식중 익월 산정일까지 부여되지 않은 급여 해당액이 현금 반환되며, 대응주식을 보상기준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당해 퇴사 익년에 도래하는 부분까지만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으며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도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의 경우와 같으나 행사가능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는 점이 다릅니다. (사실5) 해고 권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이 소멸되며 아직 산정되지 않은 급여 해당액에 대하여도 현금 반환이 없습니다.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도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의 경우와 같으며 기 행사된 주식에 대한 행사차액도 몰수됩니다. (질의1) 이연주식 및 대응주식관련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질의2) 이연옵션 및 대응옵션관련 근소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91, 1999.01.30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업원에게 5년 이내 퇴사시 50%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이며, 5년 이내 퇴사함에 따라 배정된 주식의 50%를 반납하는 때에는 반납한 주식을 각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