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되는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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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12. 30. 신설) ○ 서면1팀-1464, 2004.10.28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334, 2005.11.0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252, 2005.10.20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