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 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 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 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 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한도거래’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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