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2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회신]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1.0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고용관계 여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2001.0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