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 양도할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산은 임차보증금(등기되지 않음)과 일부 집기비품
이고, 동 자산의 가치는 100이나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한 가격은 동 학원의 미
래가치(영업권)를 반영하여 900에 양도함.
○ 질의내용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체
를
양도한 위 상황에서 800(900-100)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
도소
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2006.12.30. 삭제)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
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
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6.12.30. 개정 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
일
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3.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6.12.30. 개정 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
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
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
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
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
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
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
니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
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Ο
소득세법
제
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
다.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7. 2. 28. 제목개
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007. 2. 28. 제목개
정)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
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Ο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
정)
Ο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
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1998. 12. 28. 신설)
Ο 서면1팀-546, 2006.04.28.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며,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
가
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으
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0, 2000.1.20. ;
서
면1팀-1262, 2005.10.20. ; 소득46011-21156, 2000.9.19.)을 참고하기 바
람.
Ο 서면5팀-310, 2006.09.29.
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
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Ο 소득46011-4452, 1995.12.05.
1. 거주자가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5조
(→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 7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 법 제142조(→ 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25%(→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Ο 서면1팀-241, 2006.02.23.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 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
산
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 기타소
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임.
Ο 서면1팀-1262, 2005.10.20.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그 대
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Ο 국심2001구2850, 2002.02.21.
‘토지ㆍ건물ㆍ부동산상의 권리’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시설 및 집기비품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은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서 80% 상당 필요경비 차감 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됨.
Ο 국심99경705, 1999.08.25.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을 포함하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
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양도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