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여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 및 소득46011-3264, 1997.12.13.)을 참고하기 바람. | | | 1. 질의내용 요약 | | ο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유상소각하면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Ο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 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Ο 소득46011-346, 1999.11.1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 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 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 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Ο 소득46011-3264, 1997.12.1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1.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 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Ο서면1팀-1205, 2005.10.07.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이 경우 부대비용 등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