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6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의 배당금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회수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또한 원금(질의의 경우 1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구 ○○동(쟁점 토지)에서 1979년12월 건축허가를 받아 1980년2월 에 착공하여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후 분양피해자들이 만든 법인으로 “갑”은 동 법인의 대표자로 있다가 1997년 6월 다른 분양피해자 등이 만든 수습대책위원회(이하 수습위라 함)에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35억원을 약속어음(지급기일 : 1997년9월)으로 지급 받음. - 1997년 9월 “갑”은 그동안 본인과의 사업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본 “을”과 “병”에게 각각 7억4천만원과 5억원을 1997년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1999년9월까지 미지급할 경우 쟁점 어음을 양도하기로 약정. - 1999년5월 “갑”은 수습위 소유 쟁점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2000년5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음(원금 35억원과 1997년 9월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6푼의 이자). - 2000년 4월 “정”은 수습위에 2억원을 대여(지급기일 : 2000년 8월)하고 건축주 명의는 “정”에게 이전하고 약정 채무와 이자를 미 반환시 건설중인 건물(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 - 2000년 7월 “갑”은 “을”과 “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쟁점 어음을 “을”과 “병”에게 양도하고 “을”과 “병”은 집행문을 받아 동 법원에 쟁점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함. - 2001년 2월 “정”은 B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건물의 공사를 개사하고 2001년 4월 수습위와 “정“은 화해에 앞서 합의를 하고 2001년4월 동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됨(합의서 및 화해조서의 주요내용은 쟁점 건물의 소유권을 ”정“에게 양도하고 ”정“은 수습위가 지고 있는 ”을“과 ”병“에 대한 채무에서 기 발생한 이자의 일부 30억원과 수습위의 급여 채무 4억원을 인수하기로 함) - 2002년1월 “정”과 “을”은 상기에서 “정”이 인수하기로 한 급여 채무 4억원을 “을”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년 1월 “정”은 강서구청으로부터 쟁점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동년1월 B법인에 약 100억원에 건물을 양도하여 대금 중 50억원은 공사비와 상계하고 34억원은 “을” 앞으로 담보권 설정함. - 쟁점 토지는 2002년 7월 B법인에 낙찰되었고 “을”과 “병”은 경락대금에서 15억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제3자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배당금은 공탁되어 있음. - 2004년 3월 B법인은 C법인에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을”은 매매와 동시에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34억원을 B법인으로부터 회수함. ○ 질의내용 이 경우 소송이 제기되어 공탁된 배당금 15억원의 수입시기와 “을”과 “병”이 회수한 30억원(미지급채무 4억원 제외)과 공탁된 배당금 15억원의 소득구분(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 다. Ο 서면1팀-864 , 2005.07.15.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일46011-10065, 2004.01.08.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 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Ο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 약 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 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 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 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Ο 법인46013 -2164, 1997.08.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Ο 법인46012-392 , 1998.02.16. 법인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나 기업자(공익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경우 당해 공탁금중 기업자의 불복으로 인하여 출급이 금지된 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하는 것임. Ο 서면4팀-559 , 2006.03.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Ο 국심2004서1239 , 2005.12.01.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받았으나 제3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 등에 의하여 실현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Ο 국심2001서3283 , 2002.06.07. 경락 배당금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차용증상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Ο 국심2001서925 , 2001.07.28. 금전대여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경락에 따라 회수된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판정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