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토지매매 및 건물매매에 대해 수입시기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4.04.30. 부동산매매업자인 “A” 토지 매매에 의한 취득 - 2004.05.10. 건축허가 상가신축 - 2004.12.23. 건물 완공단계에서 “B”와 매매 계약하여 계약금 지급 - 2004.12.31. 중도금 지급 후 토지분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2005.01. 준공검사 전 임차인 입주 - 2005.01.14. 준공검사완료 - 2005.01.20. 잔금청산완료 및 상가분 “B"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 질의내용 귀 질의가 사업소득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대지 및 건물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대지와 건물의 수입시기를 동일하게 보는지 별개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12.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득-220, 2004.06.04.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따라「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0, 2003.05.06.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소득46011-1050, 1997.04.15. 【제목】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주택분양대금 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됨. 【질의】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착오로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한 경우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신고한 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5년 12월 준공, 1996년 잔금청산, 일부세대는 95년 입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착오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사업장 현황보고를 한 경우에도 제 2호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