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후에 당해 인정상여처분이 취소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통지서를 통보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과세관청의 법인세 조사에 의하여 법인세가 추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보됨에 따라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대로 자진납부 함. -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인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경우 자진납부한 소득세는 판결의 필요한 처분이 되어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자동 환급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2 【결정의 경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80-0-1 【재결의 효력】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해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4647, 1993.11.03.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 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 결정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 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 징세01254-4872, 1992.08.28.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법인세의 불복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경정결정되고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3581, 1994.12.29.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 심판청구에서 취소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정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받아 동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