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