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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