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발명진흥법 제11조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 발명진흥법시행령 제5조 【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질의】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신】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