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0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소속기관인 지사 및 병원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공단 및 소속기관인 지사․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 포함)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동일한 법인으로 공단의 부속회계인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o 병원의 직원들이 극빈환자 및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매월 1,000원~5,000원 정도를 공제하여 병원기부금 수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회사업팀에서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o 이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기부금이 연말정산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원 외 외부에서 기부할 때에도 기부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 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30.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28. 개정) ○ 법인46012-2684, 1994.09.23. 법인이 사내 봉사단을 결성하려 급여에서 공제한 직원의 자발적 모금액 및 회사지원 기부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 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120, 1999.08.10.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46011-511, 1999.12.21. 1.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96광3922, 1997.03.27. 기부의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부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사후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봄 ○ 국심96광3922, 1997.03.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라 함은 기증의 상 대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당해 금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증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후의 금품처리방법 여하에 의하 여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당 해 금품을 지정된 기증목적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관단체에 인계하 여 같은 단체로 하여금 기증목적에 제공케 하였다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