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593, 1986.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593, 1986.05.17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와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동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항운노동조합 소속 항만 근로자가 항만하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22601-1593, 1986.05.17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와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근로자는 제외
하는 것이며, 동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임.
○ 서면1팀-488, 2007.04.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규정의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서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역(曆)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이때 당해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되, 당해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과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181, 1996.04.17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