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06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감가상가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병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 되거나 감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 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7【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 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 용대상여부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7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자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자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감면을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법인46012-1390, 1994.05.13. 【제목】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안됨 【질의】중소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동법 제88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법인1264.21-2255, 1984.07.05.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 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 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감가상각은 의제상각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 법인46012-753, 1993.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의 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법인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22601-400, 1991.02.28.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 소득46011-982, 1998.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654, 2005.06.13.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의 고용증대특별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