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표준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3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 제공 후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